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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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 받은 약학대학에 속한 약대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운영되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‘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(Korean Pharmacy Students’ Association)’라 칭한다.
- 이 회의 이름을 약칭으로 표기할 때는 국문으로 ‘전약협’, 영문으로 ‘KPSA’라 한다.
제2조(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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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 받은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졸업 후 Doctor of pharmacy(Pharm.D)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재학 기간 중에 본회의 회원이 된다.
- 본회의 회원으로 있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본회에서 탈퇴된다.
제3조(구조)
본회는 다음 각 호의 집행기구, 의사결정기구, 특별기구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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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기구: 협회장단, 지부운영위원회, 중앙상임위원회, 집행위원회, 비상대책위원회
- 의사결정기구: 전체대표자회의, 중앙운영위원회의, 지부운영위원회의
- 특별기구
제4조(지부)
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 받은 약학대학 중 인근지역의 학교들을 하나의 지부로 묶어, 다음 7개 지부로 나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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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부지부: 서울, 성균관, 숙명, 아주, 중앙, 한양
- 동부지부: 강원, 경희, 덕성, 동덕, 삼육, 차 의과학
- 서부지부: 가천, 가톨릭, 동국, 연세, 이화, 제주
- 영남(N)지부: 경북, 계명, 대구가톨릭, 영남
- 영남(S)지부: 경상, 경성, 부산, 인제
- 중부지부: 고려, 단국, 충남, 충북
- 호남지부: 목포, 순천, 우석, 원광, 전남, 전북, 조선
제5조(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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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문제제기와 상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의사결정은 하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.
-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통일을 원칙으로 한다.
- 행동통일을 전제로 하되, 각 지부는 이외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제2장 의사결정기구
전체대표자회의
제6조(지위)
전체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.
제7조(역할)
전체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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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협회장 선출
- 본회의 활동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
- 본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
-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
- 집행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,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
- 기타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제8조(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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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- 협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협회장 중,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1인이 대신한다. 단, 위의 부협회장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부협회장이 대신한다.
- 8조 2항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,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대표자회의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.
- 임시의장은 협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. 단, 위의 협회장단 중 1인이 맡을 수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1인 호선한다.
제9조(대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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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 받은 각 약학대학의 학생대표와 부학생대표 및 임원 1인으로 구성한다. 단,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두 명 및 임원 1인으로 구성한다. 또한, 약학대학의 부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을 역임하는 경우 부학생대표 및 임원 2인으로 구성한다.
- 1호에 해당하는 3인을 대표자라고 칭한다.
- 학생대표와 부학생대표가 모두 없는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닌 자를 대표자로 칭한다.
-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인
-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의 대표 및 임원 2인
제10조(대표자의 권한)
전체대표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.
제11조(정기전체대표자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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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전체대표자회의는 1년에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
- 시기는 1월과 2월 중에 시행한다.
- 소집대상자는 각 약학대학의 현 중앙운영위원과 차기 대표자 2인으로 한다.
- 의결권은 각 약학대학의 현 중앙운영위원 1인과 차기대표자 2인에게 있다.
- 본회의 차기 협회장을 선출한다. 단, 협회장 선출의 선거권은 차기 중앙운영위원 1인에게 있다.
- 차기 대표자가 없을 경우 소집대상자 및 협회장선출 선거권을 포함한 의결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.
-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인과 현 중앙운영위원
-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의 임원 2인과 현 중앙운영위원
단, 협회장 선출 선거권은 1, 2에 명시된 기구의 장 1인이 행사할 수 있다.
제12조(임시전체대표자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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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시전체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의장이 소집한다.
- 소집대상자는 각 약학대학의 현 대표자 3인으로 한다.
제13조(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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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체대표자회의 의장이 소집한다.
-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소집요구
-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/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
- 전체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/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
-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
- 제38조에 따른 협회장 탄핵안 부의
- 제39조에 따른 회칙개정안 부의
-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여 전체대표자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.
- 제1항 이외의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체대표자회의 의장이 전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4조(소집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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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대표자회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제13조 3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.
-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회의 시작 일시
- 회의 장소
-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
제15조(개의ㆍ의결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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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협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회칙개정안이 상정된 전체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출석대표자 과반수가 기권할 경우 논의 후 재의결 한다.
제16조(표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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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대표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,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.
-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표자가 제의하여 전체대표자가 의결하면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.
- 제17조 5호의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.
제17조(안건)
전체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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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
-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/5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전체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/5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2개 이상 단위의 본회 회원 1/10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제38조에 따른 협회장 탄핵안
- 제39조에 따른 회칙개정안
제18조(안건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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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. 단, 제38조에 따른 협회장 탄핵안, 제39조에 따른 회칙개정안은 위임할 수 없다.
- 개의하지 못한 전체대표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.
제19조(개정회칙의 적용 및 공고) ①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, 자구, 숫자 그 밖에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. 단,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가결되어 변경된 회칙개정 내용을 포함한 전약협회칙개정판은 전체대표자회의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.
- 가결되어 변경된 회칙개정 내용은 공고 이후 바로 적용 된다.
제20조(기록 및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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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기는 전체대표자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한다.
- 속기록과 속기록을 정리한 회의록을 폐회 후 7일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.
- 회의록은 폐회 후 14일 이내로 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.
중앙운영위원회의
제21조(지위)
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전체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의사결정기구이다.
제22조(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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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전체적인 업무 결정, 노선 제안의 역할을 맡는다.
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진행 및 중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.
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집행위원회에 제안할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한다.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집행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제23조(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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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- 협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협회장이 대신한다. 단, 부협회장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.
제24조(중앙운영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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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 받은 약학대학의 학생대표를 중앙운영위원이라 칭한다.
- 단, 중앙운영위원 역임 해당자가 본회의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해당 약학대학의 부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 역할을 위임 받는다.
- 단, 각 약학대학의 내부적 특성상 약학대학의 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는 경우, 약학대학의 부학생대표 또는 약학과, 제약학과 학생대표가 대신할 수 있다.
제25조(중앙운영위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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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소속 약학대학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,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이를 표명하여야 한다.
-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참여가 해당되는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회원들에게 알릴 사항을 소속 약학대학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관련된 공고문, 중앙운영위원회가 명시된 공지 내용을 위원의 판단 하에 변경하여 공지할 수 없다.
제26조(중앙운영위원의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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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-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.
-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- 중앙운영위원은 새로운 사안, 업무 등을 제시하고 협회장단에 제안할 수 있다.
- 중앙운영위원은 본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, 업무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회장단에 진행중지 제안을 할 수 있다.
제27조(중앙운영위원의 임기)
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제28조(대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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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이 중앙운영위원회의를 참석할 수 있다.
- 대리인은 부학생대표 혹은 학생회임원 중 1인을 호선한다.
- 대리인은 참석한 중앙운영위원회의에 한하여 해당 중앙운영위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.
제29조(진행)
의장은 중앙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다.
제30조(임시중앙운영위원회의)
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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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단의 소집요구
- 중앙상임위원 1/3 이상의 소집 요구
- 중앙운영위원 1/3 이상의 소집 요구
제31조(개의ㆍ의결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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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39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제42조 2항의 집행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
- 출석위원 과반수가 기권할 경우 논의 후 재의결 한다.
제32조(표결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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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대표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,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.
-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표자가 제의하여 전체중앙운영위원이 의결하면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.
-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.
- 제38조의 협회장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에 관한 사항
- 제42조 2항의 집행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
제33조(안건)
중앙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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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단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중앙상임위원 1/3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/3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2개 이상 단위의 본회 회원 1/35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
- 제18조 1항에 따라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안건
- 제65조 1항에 따라 발의된 협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
- 제66조 2항에 따라 발의된 협회장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 안건
- 제39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개정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 안건
- 제42조에 따라 발의된 집행위원회에 관한 안건
제34조(안건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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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산회가 결정되면,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다음 정기중앙운영위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.
-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.
- 제37조의 협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
- 제38조의 협회장 탄핵안에 관한 사항
- 제39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제42조의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
- 개의하지 못한 중앙운영위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.
제35조(전체대표자회의에 관한 사항)
중앙운영위원회의는 제13조 1항에 따라 전체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17조에 따라 전체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제36조(협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)
협회장단이 제65조 1항에 따라 사퇴의 허가를 요청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.
제37조(협회장 탄핵안에 관한 사항)
제55조 2항에 따라 협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.
제38조(회칙개정에 관한 사항)
중앙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 회칙개정안에 대하여 전체대표자회의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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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단의 요구
-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1/2 이상의 요구
제39조(대외활동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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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ㆍ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.
-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협회장단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.
제40조(결정ㆍ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)
앙운영위원회의는 지부운영위원회, 중앙상임위원회, 집행위원회, 특별기구의 결정ㆍ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제41조(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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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위원회는 본회 전체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쳐야 한다. 단,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대표자회의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집행위원회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
- 집행위원의 임명
- 집행국 체계의 변경 및 산하 국의 신설ㆍ폐지
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집행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제42조(특별기구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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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 회칙 제4장에서 규정하는 특별기구의 설치와 폐지를 의결한다.
- 중앙운영위원회의는 특별기구의 본회 예산 사용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.
제43조(기록 및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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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한다.
- 속기록과 속기록을 정리한 회의록을 폐회 후 7일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.
- 회의록은 폐회 후 14일 이내로 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.
지부운영위원회의
제44조(지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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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운영위원회의는 해당지부에 특별한 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.
- 필요에 따라 해당지부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집행국을 신설할 수 있다.
제45조(지부운영위원회의)
지부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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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장의 소집요청
-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청
제46조(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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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운영회의에서의 의결은 재적 지부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한다.
- 재적 지부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부결한다
- 재적 지부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기권할 경우 논의 후 재의결 한다.
제47조(업무의 우선순위)
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와 지부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 될 시,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우선 시 되어야한다. 단,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정해둔 일정과 중복될 시 지부운영위원회와 협회장단의 논의를 통해 업무순위가 결정된다.
징계위원회
제48조(지위)
본회의 회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집행기구, 의사결정기구 및 특별기구의 구성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49조(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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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회는 집행기구, 의사결정기구 및 특별기구의 구성원이 본회의 업무를 불이행 하거나, 본회의 업무를 제한할 정도의 피해를 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한다.
- 징계 대상 구성원은 징계대상자라 칭한다.
제50조(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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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된다.
-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
-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
- 1항의 2호에 대하여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
-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 업무기간 중 그 직위가 정지된다.
제51조(징계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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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이 가결되는 즉시 협회장은 징계위원장을 임명하며, 집행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소집 시 부협회장 중 1인을 징계위원장으로,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소집 시 집행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한다.
제52조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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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-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1인, 중앙상임위원 1인, 중앙운영위원 2인,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집행위원 2인, 감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.
- 징계위원회는 원활한 징계 절차를 위해 집행기구, 의사결정기구 및 특별기구와 본회 자문위원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.
-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임명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.
제53조(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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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판단하고 그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공고한다.
-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공고한다.
-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마감일까지 징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이유를 묻고, 징계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.
제54조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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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판단 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회의 회칙과 세칙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를 판단한다.
- 징계위원회는 결정된 징계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, 기한 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.
- 징계위원과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징계대상자의 징계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산한다.
제55조(징계위원회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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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징계위원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 단,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제56조(소명의 기회)
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
제57조(이의제기)
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 공고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제58조(징계대상자의 의무)
징계대상자는 징계내용 이행에 대한 증거를 기한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59조(징계위원회업무규정)
그 밖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「징계위원회업무규정」으로 정한다.
제3장 집행기구
협회장단
제60조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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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협회장, 부협회장,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- 2명 이상의 부협회장 혹은 2명 이상의 집행위원장을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
제61조(지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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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중앙운영위원회의 대표자가 된다.
-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, 협회장이 임시로 권한을 위임하거나, 협회장이 부재 시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부협회장 중 1인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역임한다.
-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최고운영자로서 협회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집행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한다.
제62조(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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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. 단,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활동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협회장은 선출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부협회장, 집행위원장, 집행위원,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.
-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부협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.
-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집행위원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.
- 협회장단은 논의를 통해 이 회의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.
- 협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, 중앙상임위원회를 지휘, 감독한다.
- 협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, 집행사항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, 참석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.
- 협회장단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지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즉시 결정 되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의 경우, 협회장단의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 및 상황설명을 하여야 한다.
제63조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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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협회장단은 본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 최초 논의 후 의결기구에 안건을 상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, 중앙상임위원회에 업무 진행을 전달한다.
-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산하 학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- 차기 협회장단의 선출과 차기 협회장단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차기 협회장단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제64조(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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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의 임기는 정기전체대표자회의에서 선출 된 48시간 후부터 다음 정기전체 대표자회의에서 다음 협회장 선출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48시간 후 까지로 한다.
- 부협회장의 임기는 협회장과 같이 한다.
-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협회장과 같이 한다.
제65조(사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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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. 단, 사망 등의 자의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협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협회장 중 1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.
제66조(탄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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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여, 본회 회원들의 권익 혹은 본회의 위상에 심히 손상을 야기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.
- 협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.
- 전체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/2 이상의 연서
- 2개 이상 단위의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연서
- 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은 탄핵안 발의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3항의 연서를 심의하고,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를 심의하고 의결한다. 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- 탄핵안을 안건으로 한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중앙운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대표자회의 부의를 의결한다. 의장은 부의 의결 이후 전체대표자회의 소집 일정을 즉시 결정한다.
제67조(직무정지)
제55조 2항에 따라 협회장 탄핵안이 발의 되었을 경우 그 대상은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탄핵 부의안이 부결되거나, 전체대표자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.
지부운영위원회
제68조(지위)
지부운영위원회는 본회 각 지부의 집행기구이다.
제69조(구성)
본회에 가입된 학교는 각 호의 지부로 나뉘며, 각 지부는 독립적인 지부운영위원회를 가진다. 지부에 속한 학교는 총칙 제4조(지부)를 참고한다.
제70조(지부운영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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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지부의 지부장이 지부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.
- 해당지부의 중앙운영위원이 지부운영위원으로 구성 된다.
제71조(지부원)
해당지부를 구성하는 본회의 회원들은 본회의 회원과 해당지부의 지부원을 겸임 한다.
제72조(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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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운영을 위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.
-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위원회 회칙을 둘 수 있다.
제73조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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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부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은 본회의 총 노선과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.
- 지부운영위원회 내부의 회칙은 본회의 총 노선과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.
- 본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와 지부의 업무가 중복 될 시 본회 전체의 업무가 우선 시 된다.
제74조(임기)
지부운영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중앙상임위원회
제75조(지위)
협회장단과 본회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전달하는 집행기구이다.
제76조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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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부협회장 중 협회장이 지정한 1인이 위원장을 역임한다.
- 각 지부장이 위원직을 역임한다.
제77조(역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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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안건을 처리한다.
- 지부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 한다.
- 협회장단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.
집행위원회
제78조(지위)
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.
제79조(구성 및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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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.
- 집행국장, 집행국 차장, 집행국원을 집행위원으로 칭한다.
- 집행위원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필요한 집행국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 받는다.
- 각 국별로 집행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 받는다.
- 각 집행국은 필요 시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설, 변경 및 통폐합 될 수 있다. 단 집행국이 폐국 된 경우 해당국을 구성하는 집행위원은 적절한 국에 배치되어야 한다.
제80조(집행국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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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중앙운영위원이 집행국장을 겸임한다. 단, 중앙운영위원 또는 집행국원의 임기를 마친 회원도 집행국장을 맡을 수 있다.
- 집행국장은 해당 집행국 내의 업무진행을 총괄하며 집행위원장과 상호의사교환을 한다.
- 집행국장은 해당 집행국에 속한 집행국원에 대한 파면을 협회장단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적절한 사유가 필요하다.
- 집행국장은 새로운 업무, 사업 등을 집행위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
- 집행국장의 부재 시 차장이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차장을 두지 않은 국의 경우 집행국원 중 1인이 해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제81조(집행국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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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단, 지부장, 집행국장, 집행국 차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은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집행국에 속해 집행국원을 겸임해야 한다.
- 중앙운영위원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은 선발과정을 거친 후 집행국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.
- 집행위원은 새로운 업무, 사업 등을 집행위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
제82조(재무)
집행위원회는 업무 시 예산심의회의를 거친 사안에 대하여 본 회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.
제83조(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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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-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집행위원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다.
제84조(활동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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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는 운영목적이 완료되거나 1년 동안 성실하게 활동한 집행위원에게 활동 인증서를 발급한다.
- 인증을 받은 집행위원의 명단은 영구적으로 기록 및 등록되며 공식적인 활동경력으로 인정한다.
비상대책위원회
제85조(비상대책위원회)
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48시간 후 구성된다. 단, 제1호의 경우 전체대표자회의 이후 즉시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즉시 현 협회장의 임기는 종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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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어 당선자가 없을 시
- 협회장 사퇴 시
- 협회장이 탄핵 될 시
제86조(비상대책위원)
제85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 시점 기준으로 각 약학대학 학생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제87조(비상대책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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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들이 현(現)위원 및 전(前)중앙운영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
-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
-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.
제88조(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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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
-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.
-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89조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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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,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제90조(임시집행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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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시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, 협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.
- 임시집행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제62조 제4항의 각 호의 조건에 맞는 자를 임명한다.
-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 집행국장의 임면권을 가진다.
- 비상대책위원장 및 집행국장은 필요 시, 임시집행위원을 모집,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.
제91조(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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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협회장 당선 후 48시간 까지로 한다.
-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협회장 당선 48시간 후 중앙운영위원회로 전환되어 차기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-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어 당선자가 없을 경우 수립된 전(前)약학대학 학생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(現)약학대학 학생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임할 수 있다.
감사위원회
제92조(지위)
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재정 감사를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가 일정 권한을 부여한 상설적인 위원회이다.
제93조(감사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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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사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.
- 1항의 각 호는 최대 1인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. 단, 본회의 집행기구 및 의사결정기 구에 속한 자는 추천할 수 없다.
-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제94조(감사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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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감사위원이 된다.
- 중앙상임위원 중 1인
- 집행국장 중 1인
- 감사위원장이 추천한 자 (최대 2인)
- 1항의 1호와 2호는 각각 중앙상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. 단, 중앙상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제95조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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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사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감사위원은 양심과 회칙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.
- 감사위원회는 6개월 마다 정기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제96조(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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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사위원회는 6개월마다 정기감사를 시행한다.
- 감사위원회는 전체대표자회의 전 30일전부터 정기감사를 수행한다.
- 전체대표자회의가 없을 경우 정기중앙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발표한다.
-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.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97조(감사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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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시감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고한다.
- 정기감사는 전체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. 단. 전체대표자회의가 없을시 정기중앙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.
제98조(임시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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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협회장단에 임시감사 시행의 의결을 요청한다.
- 협회장의 시행요구
- 중앙운영위원 1/2 이상의 시행요구
- 본회의 전체회원수중 1/10 이상의 인원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
- 위원회의 임시감사의 시행 요청시 협회장단은 요청 3일 이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시행이 거부된 경우 협회장단은 의결 2일 이내에 공식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.
- 임시감사는 시행여부가 결정된 후 최대 30일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다.
- 임시감사 결과의 보고는 반드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
- 협회장의 임기 내에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 임시감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은 임기 내에 다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제 4장 특별기구
제99조(지위)
특별한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시 혹은 상설로 협회장단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제100조(구성)
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본회의 회원이 기구의 장을 역임하고 본회의 회원을 기구의 일원으로 구성한다.
제101조(특별기구신설규정)
그 밖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「특별기구신설규정」으로 정한다.
제5장 협회장선거
선거
제102조(선거)
협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 된다.
제103조(선거권)
선거권은 차기 중앙운영위원에게 부여한다.
제104조(피선거권)
협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하여 주어진다.
-
- 현 중앙운영위원
- 차기 중앙운영위원
- 역대 본회의 운영진
선거관리위원회
제105조(지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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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중앙선관위)는 협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, 조정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의결기구이다.
- 중앙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,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회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.
제106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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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선거관리위원(이하 중앙선관위원)은 각 지부장으로 하며 정기전체대표자회의 30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.
- 중앙선거관리위원장(이하 중앙선관위장)은 중앙선관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(단,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립되었을 경우 중앙선관위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다.)
제107조(역할 및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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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회장선거에서 공정성, 민주성,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사업 및 활 동을 기획, 집행한다.
- 중앙선관위가 각 선거운동 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한다.
- 선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한다.
- 선본이 아닌 본 회의 회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막거나 최소화한다.
- 선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선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 및 조정권을 갖는다.
선거의 시기와 방법
제108조(선거일공고)
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전체대표자회의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고, 전체대표자회의 개회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다.
제109조(시기)
협회장 선거는 정기전체대표자회의 중에 실시한다.
제110조(선거시행세칙)
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「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선거시행세칙」으로 정한다.
제 6장 개정
제111조(원칙)
이 회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.
제112조(관리)
본회의 재정은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국에서 관리한다.
제113조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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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정을 담당하는 집행국은 본회의 사업 진행 시 재정을 관리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.
- 사업 시 사용한 재정 사용 보고는 해당 사업완료 후 개회하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진행한다.
- 재정보고를 한 회의 이후 7일 이내로 재정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.
제114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기간은 협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
제115조(수입)
본 회 재정의 수입은 학교별 분담금, 사업별 후원금, 회의운영비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.
제 7장 부칙
제116조
위의 규약은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.
제117조
규약 이외의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행한다.
제 8장 시행세칙
제118조(시행세칙)
본회의 필요에 따라 본회 집행에 대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